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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

2016-11-28 10:42: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나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며 처벌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4년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대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A씨 등 7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이미지 확대보기
헌재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농협 이사 선거는 농협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 공보의 배부만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가 선거인과 피선거인 사이에 고착된 연대에 기초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져 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업협동조합법은 흑색선전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해 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를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농협과 기능 또는 조직이 유사한 조합 또는 금고의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포함한 복수의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농협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 “유죄 확정 판결, 재심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농협 이사 선거에 ‘선거 공보의 배부’뿐만 아니라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 법률조항들에 근거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해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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