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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스토킹 엄벌…지속적괴롬힘범죄 처벌 특례법 발의

2016-10-14 13:25: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1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 3주 전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처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사귀다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남성이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을 했다.

사고 발생 전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이 남성이 스토킹하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으나, 번번이 경범죄로 처벌됐고, 결국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돼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더구나 현행법 중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의 처벌 외에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에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에 앞서 9월 28일 김삼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ㆍ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1999년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꾸준히 법안이 발의됐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20대 국회에서는 꼭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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