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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 고의위반 40대 집행유예 취소

2016-10-11 14:05: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김송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대상자 40대 A모씨를 구인,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11일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A모씨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판결 받은 자로 보호관찰 기간 중 생해 등의 재범을 일삼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됐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10명을 구인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송수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나, A모씨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 내용이 중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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