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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밀누설 의혹 진상규명”

2016-08-18 20:01: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18일 새누리당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한다”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의경인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밀누설 의혹 진상규명”
이와 관련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했다. 법의 틀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 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방송매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법상 ‘특정감찰관의 권한과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을 위해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제22조에서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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