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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초헌법 공수처 반대”…표창원 “헌법유린 왜 모르쇠”

2016-07-22 18:53: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야권이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초법적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간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됐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 브리핑이미지 확대보기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지금,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새로 주자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정쟁보다 민생을, 정권 흠집 내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표창원 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의 재판 방청도 헌법 위반, 공수처도 헌법 위반, 헌법 이리도 좋아하는 새누리,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유린에는 왜 늘 모르쇠”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이 22일 트위터에 링크한 기사와 글이미지 확대보기
표창원 의원이 22일 트위터에 링크한 기사와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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