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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2016-07-06 15:07: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번째 합의문을 도출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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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 방안’, ‘전자소송 확대’, ‘감정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등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소액사건 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서민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해 집행권원 취득 후 신속ㆍ간이하게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0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입법화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소액재판은 전체 민사(본안)사건 100만 건 중 70만 건 상당을 차지한다”며 “소액재판은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 영역으로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재판에 대한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절차”라고 말했다.
종래 소액판결의 강제집행은 “소액심판제도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돼 왔다. 실제로 소액채권자는 집행절차의 복잡성ㆍ비효율성, 고액의 집행비용 등으로 인해 집행의 실효성에 관해 의문을 가져 왔다.

집행 채권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다 보니 소액채권 집행은 소홀히 취급됐고,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절차가 소시민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 소요도 부담이 됐다. 또 피고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 많고, 피고의 재산을 탐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기에다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 채권 만족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실시하는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법원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판결채권자)가 교통국에 가해자(판결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체의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것이라면 대부분 면허정지가 인용된다.

운전면허정지 신청을 통해 손쉽게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다.

자료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대법원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이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절차로 신속히 나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신설된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해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서민에 대해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재산조회 결과 파악된 소액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자 등 소액채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1인당 연간 3회에 한해서만 특례제도에 따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특히 원고가 금융기관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연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원고는 직전연도 소득금액, 재산세 납부세약 등을 고려해 제한된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공동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한 후, 의원입법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은 소액사건 재판의 절차적ㆍ실체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분쟁성 소액사건의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원숙한 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재판부를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감정의 공정성ㆍ적정성 제고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정료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정한 감정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정절차의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여기에다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ㆍ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의 전자소송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소송의 확대 방안도 담았다.

또한 조정제도가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와 사법신뢰 제고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운영돼야 하는바, 향후 바람직한 조정실무 정착을 위해 조정절차의 개선도 논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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