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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권변호단, 소록도서 단종ㆍ낙태 ‘특별법정’ 연다

2016-06-17 10:16:1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소록도에서 한센인 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ㆍ낙태 ‘특별법정’이 열릴 예정이이서 주목된다.

특별법정은 오는 20일 전남 고흥 소록도 병원 본관 2층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열린다.
이번 특별법정 사건은 2013년 5월 2일 한센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차 국가배상 소송(원고 139명)인데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17일 한세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은 “한센인들은 해방 후 단종ㆍ낙태 피해에 대해 2011년 10월 17일 첫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래 현재 6차에 걸쳐 539명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묻지마 상소’로 인해 아직도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5년, 이 사건 4차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1년 7개월가량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치유의 기회가 상실돼 소송이 무의미해지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이 사건 판결이 조속히 선고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치유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법정에서 특히 이번에는 단종ㆍ낙태가 행해진 검시실을 비롯해 소록도 공간에 대한 현장검증, 그리고 원고 본인신문 및 피고측이 신청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은 ▲단종ㆍ낙태가 국가정책적으로 실시됐는지 ▲왜 단종ㆍ낙태가 실시됐는지 ▲단종ㆍ낙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해졌는지 ▲수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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