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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규명해야”

2016-06-07 11:58: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행정부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다 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단체로서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겹겹의 법률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위 법률들에 의해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옥시 가습기의 살균제 성분인 PHMG 인산염의 유해성 심사에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독성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한 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이 제품을 ‘국가가 안전성을 인정한 물질’로 오인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참사 발생 후에도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05년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 방안> 그리고 2006년의 <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 등의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물질이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한 번도 이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HMG 제조업체인 SK 케미컬은 고용노동부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아예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지정한 안전시험기관이 4개의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여 주는 것을 방임하기까지 했다”며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마치 국가가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한 듯 오해하게 해, 시민들이 이 제품의 위험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수사대상이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정부 당국의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행정부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다 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은 옥시 등 몇 개 기업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끝으로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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