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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법원 명령 위한 변호사들 접견신청도 묵묵부답”

2016-06-03 19:05: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와의 긴급 면담 결과를 전하며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날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목사 16명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했다.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에는 민변 통일위원회 권정호ㆍ김용민ㆍ김자연ㆍ설창일ㆍ신윤경ㆍ양승봉ㆍ오민애ㆍ장경욱ㆍ채희준ㆍ천낙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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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원(국가정보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민변은 전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 달라고 신청했으니,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ㆍ천낙붕ㆍ장경욱ㆍ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OO 과장, 이OO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민변은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다”며 “(통일부는)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목사 16명 명단.

NCCK 화해ㆍ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교수, NCCK 화해ㆍ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ㆍ나핵집ㆍ이문숙 목사, NCCK 화해ㆍ통일위원회 위원 송병구ㆍ정상시 목사, NCCK 화해ㆍ통일국 국장 신승민 목사, NCCK 화해실장 강석훈 목사, NCCK 화해ㆍ통일국 부장 노혜민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NCCK 인권센터 이사 황필규ㆍ박승렬ㆍ김성복ㆍ김영균ㆍ김영철 목사, NCCK 인권센터 간사 박정범 목사.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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