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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효종ㆍ함귀용 방통심의위원 철회…비판언론 손보기 심화”

참여연대가 반대하며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 들어보니....

2014-05-14 10:08: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청와대가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마구잡이식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언론 손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가 3년 동안 방송 및 통신 심의에 있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활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도무지 어렵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오히려 두 인사에 대한 임명으로, 그간 마구잡이식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언론 손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두 인사에 대한 추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효종 전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의 대표를 지냈다. 교과서 포럼은 여러 차례 친일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 전 교수 본인도 방송인터뷰에서 5ㆍ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박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까지 지냈다”면서 “박 교수의 방송ㆍ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청와대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함귀용 변호사에 대해 “과거 발언에서도 그의 방송에 대한 평소 입장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데다가, 일반적 상식에서도 동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함 변호사는 지난 2003~2004년 KBSㆍMBC 등에서 방송된 송두율 교수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싸잡아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제작되고 방송된 것이 아니기 만을 마음속으로 바랄 뿐’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방송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공산주의자를 미화해 대한민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려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는 최근에는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북ㆍ이적 딱지를 붙여온 그의 행보를 볼 때, 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경우 이념적 잣대를 들어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며 “심의위원이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음은, 그간 방심위의 활동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인사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박효종ㆍ함귀용은 그간 계속돼 온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인사”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두 인사에 대한 추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반대와 철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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