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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취재 이상호 무죄’ 불복…“상고권 남용…괴롭히기”

이재화 변호사 “골탕 먹이기 검찰은 상고 취하하고, 무리한 기소 반성하라”…이상호 기자, 불편한 심기 내비쳐

2013-06-01 14:09: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려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1ㆍ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상고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로이슈>에 “검찰의 상고는 상고권 남용이자 피고인(이상호 기자)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상고를 취하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도 “검찰, 전두환 사저 방문한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되자 상고”라며 “검찰, 과잉경호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상고하는 건 상고권 남용이자 피고인 골탕먹이기다. 검찰은 상고 취하해야 한다”고 거듭 상고취하를 촉구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판단해 유ㆍ무죄를 따지는 사실심인 1ㆍ2심과 달리, 대법원은 사실심이 공소 혐의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는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는지, 심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심리미진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상호 기자의 사건은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과의 실랑이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는지 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리 공방이 필요 없는 간단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하는 등 충분한 사실관계 검증과 심리를 마친 뒤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 지적을 받는 것이다.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기자는 <로이슈>에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로 이미 ‘부당한 기소’로 판명이 났음에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무리한 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끌기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자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당시 의경에게 욕하고 구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1ㆍ2심 무죄 판결로 허위로 드러난 만큼 경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것이고, MBC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청구소송 등도 낼 예정이었는데, 이번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는 MBC에 사전ㆍ사후 보고 과정을 거쳤고, 취재 내용이 모두 MBC를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MBC가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12년 1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앞에서 무슨 일 있었나?

MBC 탐사보도전문 간판 기자 중 한 명이었던 이상호 기자는 MBC자회사인 iMBC ‘손바닥 뉴스’에서 진행을 맡게 됐다. 이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김OO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Y의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와 촬영팀이 탄 MBC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가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하자 초소에서 경비 중이던 Y의경이 제지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에서 내려 가로막는 Y의경에게 “(인터뷰 요청하러) 가야 한다”며 어깨를 밀치자 Y의경은 이 기자의 몸을 껴안고 50미터 가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촬영팀 J씨가 Y의경의 팔을 붙잡고 때어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이상호 기자 등이 Y의경을 폭행해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체포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 무죄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기자와 촬영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1월15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직됐다.

재판부는 “Y의경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몸으로 사저 진입을 막은 Y의경의 행위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 달리 Y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Y의경을 밀쳐내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Y의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적법한 검문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Y의경은 피고인들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사저로 진입하기 위해 Y의경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상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Y의경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들의 사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적법하다”며 “이와 달리 의경이 한 경비업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진술, 현장검증 결과 등이 신빙성이 없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5월 30일 상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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