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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원자격심사?…번지수 틀렸다…헌법 공부하라”

한인섭ㆍ김정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ㆍ한웅 변호사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대상 아냐”

2013-03-27 11:41: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자, 두 의원은 25일 공동발의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반격했다.

또한 통진당 대전시당이 2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대전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박 의원은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봤다. 법조인들의 판정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다.

먼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률적으로 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자격심사 대상이라는 반면, 통진당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이 두 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보겠다”는 것인, 반면 통진당은 ‘사상검증’이라며 반발하는 있는 것.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의원 30명 중 새누리당에는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있고, 민주당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언주 의원이 있다.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부당한 자격심사와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발의에 서명한 30명 모두 반드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도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고소인들은 검찰이 어떤 혐의도 발견된 바가 없어 수사를 종결한 사안으로, 결국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원자격심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기초한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고, 그 적용에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예외일 수 없으며, 통진당이라 하여 초법적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견강부회다. 당사자들이 행위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정경선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는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連署)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의원 자격심사 발의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은 시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물론 법조인들의 비판적인 견해가 자격심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양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 한인섭 교수 “윤리위가 의원 사상검증 할 수 없다. 윤리위 회부는 번지수 틀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실정법 위반했다면 사법부에서, 성추문이나 표절 건이라면 윤리위에서 다룰 일. 사상을 문제 삼는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쟁론할 일”이라며 “윤리위가 사상검증할 수 없다. 윤리위 회부는 번지수가 틀렸고, 사상시장의 왜곡만 초래한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돌직구를 던졌다.

한 교수는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대뜸 ‘빨갱이’라고 몰아치는 자의 사고는, 견해 다르면 대뜸 ‘반동분자’라고 몰아붙이는 자의 사고와 똑같다. 수준과 방식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양당을 꼬집었다.

김정범 교수 “내 얼굴에 똥 묻은 것도 모르고, 상대 얼굴에 묻은 겨를 나무라는 새누리와 민주당”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안 사유가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천했단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라고 반문하며 “그렇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데? 공천절차에 대한 룰, 기준표, 결과지를 놓고 만민토론회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 얼굴에 똥 묻은 것도 모르고, 상대 얼굴에 묻은 겨를 나무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자신들은 민주적 공천절차를 거쳤고, 통진당은 민주적 공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게 두꺼운 얼굴로 차라리 철판을 깔자. 몰염치도 분수가 있지, 맨날 욕먹고 사는 이유지”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헌법 공부부터 제대로 하라”

이번 논란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한 지난 18일 “의원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나 사상의 문제는 심사대상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당 헌법 공부부터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지난 21일 이재화 변호사는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색깔논쟁의 일환으로 헌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자격심사에 응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한 후 자격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지 않는가?”라고 거듭 자격심사안이 잘못임을 질타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다. 변호사인 김정범 교수는 민주당 법률구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조사위’ 위원과 문재인 대선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당에서 법률자문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적이 예사롭지 않다.

◈ 한웅 변호사 “법치와 민주주의 포기…새누리와 민주당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횡포”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25일 트위터에 <이정희 “李ㆍ金자격심사, 비열한 행태…기만ㆍ배신정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와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횡포다”라고 규정했다.

◈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자격심사 반대 입장

한편, 민주당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 자격심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1일 트위터에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다> 여야,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사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다루면 될 일을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무슨 자격으로 사상검증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사상검증으로 판단하며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또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다-2>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안 발의에 반발. 朴 대통령 향해 ‘자신과 견해 다르다고 누르는 건 독재’...(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제가 볼테르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비례대표 경선에서 두 의원이 직접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다고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자격심사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추가로 종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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