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박범계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할 생각 추호도 없다”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억울하다면 자격심사 통해 시빗거리 풀어, 부정경선 논란 종결지을 기회”

2013-03-26 19:49: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 동참을 이유로 통진당 대전시당이 전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성토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 박범계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출처=박범계 의원 블로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과 관련, 통진당은 이정희 대표를 필두로 연일 민주당 및 (자격심사안) 발의 의원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등 통진당은 이번 사안을 ‘유신의 부활’, ‘매카시즘’, ‘진보진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시와 8월 국회 합의사항이었고,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이 문제를 연계했다”며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이른바 종북의 ‘종’자도 나오지 않았고, 좌파의 ‘좌’자도 보이지 않는다”며 “의원자격심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기초한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고, 그 적용에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예외일 수 없으며, 통진당이라 하여 초법적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은 총 1735명 수사, 20명 구속기소, 442명 불구속기소의 결과를 낳았고, 1심법원에서 속속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며 “이 사안이 별것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오죽했으면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철회 선언을 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이번 자격심사절차에서 종북논쟁, 더 나아가 사상검증을 할 추호의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통진당 관계자들이 종북논란을 부추기고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통진당 스스로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부정경선 여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견강부회다. 당사자들이 행위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정경선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이번 자격심사절차를 통해 시빗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며 “오히려 법과 제도적으로 부정경선 논란을 종결지을 기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새누리당은 이번 자격심사절차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심사안은 종북논란 등 사상검증의 영역이 아니며, 종북논란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의되고 국민 여론이 판단할 문제”라며 “심사안 자체 만에 근거해 논의해야 한다. 어떠한 정략적 태도와 주장도 용인될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