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전해철 “황교안, 검증자료도 제출 않고…해명도 모순”

“모순된 해명만을 반복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2013-02-28 15:45: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수지 아파트 분양권을 장모로부터 매입하면서 총 매매금액 중 1억9천여만 원을 증여라고 밝혔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에는 3억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아들의 전세자금 증여와 관련해 “애초 차용증을 쓰고 장남에게 이자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음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증여세를 낸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적어도 공직을 하겠다는 분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이자를 받은 내역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모순된 해명만을 반복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병역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최근 10년 간 군 면제를 받은 365만명 중 단 4명만이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만큼 희소한 군 면제사유”라며 “후보자가 담마진으로 군 면제 되자마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충분히 의혹이 일어날 만 함에도 후보자는 당시 진료기록 등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 의원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16개월 근무하며 16억을 받았는데 전관예우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관예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이 유착해서 공직의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국민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흩트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대답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