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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과태료 체납해 승용차 5회 압류”

서기호 의원 “모범 보여야 할 후보자가 준법정신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

2013-02-26 21:20: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등 여럿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2대의 승용차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으며,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후에도 길게는 무려 4년(2004. 6. 16. 주정차 위반으로 아반떼 차량 압류됐다가 2008. 8. 27. 압류해제)이 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했다는 것은 준법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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