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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안산시장 무죄…친정 검찰로부터 시련

구속수사→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원심, 무죄→검찰 또 상고→대법원, 최종 무죄

2013-02-21 11:5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24년 근무하고 2005년 10월 명예퇴직 후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주원 안산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한 셈이다.
박 시장은 2010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이 또 상고해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재판부를 5번이나 거치며 법정공방을 벌어야 했다.

한편,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박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중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사퇴하고 재판에 집중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주원 전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3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건설하는 복합개발단지사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건설회사 대표 K씨로부터 5000만원을, 그해 6월 같은 장소에서 K씨로부터 또 8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K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주원 전 시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5월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장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석방했다.

파기환송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청 직원들이 진술하는 대면결재 시각 등을 종합하면 돈을 받았다고 기재된 공소사실의 일시에 피고인은 안산시청에 있었고, 돈을 받은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장부재 부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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