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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박관용ㆍ박희태 전 국회의장, 청와대 출신 김효재ㆍ김연광ㆍ박정규ㆍ정상문 혜택

2013-01-29 17:31: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오는 31일자다.

국회의장 출신 2명, 공직자 출신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 등 모두 55명이다.
법무부는 “고령ㆍ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인 등을 위주로 수출 실적, 사회적 기부ㆍ봉사활동 공로, 피해회복 노력 등도 감안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ㆍ중병ㆍ장애ㆍ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다만,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성폭력ㆍ살인ㆍ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 누가 혜택 받았나

새누리당 출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16대 국회)은 특별복권 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18대 국회)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입법부 수장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비리 정도, 벌금ㆍ추징금 완납 여부, 사회통합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공직자 5명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됐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국가발전 공로, 비리정도, 형 집행률, 벌금ㆍ추징금 완납 여부, 사회통합적 측면, 인도주의적 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12명에는 김종률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서청원 전 의원, 우제항 전 의원, 장광근 전 의원, 현경병 전 의원은 특별복권됐다.
김한겸 전 거세시장과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특별감형 받았고,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또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도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됐고, 남중수 전 KT 사장,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되는 등 14명이 혜택을 받았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 원상회복 노력, 형 집행률, 벌금ㆍ추징금 완납 여부, 인도주의적 배려 등을 고려했으며, 대부분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이며, 수출실적, 사회봉사ㆍ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되는 등 4명이 혜택을 받았고, 문화계에서는 정태원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됐다.

언론계에서는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이, 노동계에서는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혜택을 받았고,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특별복권 됐다.

한편 용산사건 수감장 6명 중 망루 농성을 배후 조정하고 형 집행률도 낮은 A씨를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집행을 면제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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