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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인선 맞나”

민주당 “대법관 시절, 검찰이 15년 구형한 형제복지관 원장에 징역 2년6월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량”

2013-01-27 18:42: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선 맞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용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1974년 즉, 6∼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여억원에 달한다.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ㆍ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이유다.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 몸무게 41kg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며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5ㆍ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던 것과 더불어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한 소통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일아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는데, 박 당선인의 인선은 민생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인선이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뚜벅뚜벅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을 향해 맞게 가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봐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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