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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무죄…“사법정의 웅변해 준 사법부 환영”

서울고법,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1억 받은 혐의 무죄

2012-10-18 21:44: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6) 전 의원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정의가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 사법부에 사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8일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유죄로 판단해 임종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임종석) 보좌관이 수수한 금품과 관련한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구속피의자 신분인 신삼길 회장의 일방적 증언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꼼꼼하게 상황과 증거를 살펴 사법정의가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 사법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명숙 전 대표 사건에서도 경험했듯 공여자의 일방진술에 의존해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의 행위에 주목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기대를 받았던 한 젊은 정치인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겼고, 가족과 민주당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무엇보다 엄정해야 하는 법의 잣대를 검찰 스스로 폄하시켰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또 한 번 입증됐으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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