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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전자발찌 부착제도 시행이후 26명 해외출국, 2명 귀국 안 해 지명수배 중

2012-10-15 10:49: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용해 ‘미입국자’로 지명수배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자발찌 해외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대상자는 총 26명이며, 이 중 허가한 기간 내 재입국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 조치된 자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미성년자성폭행(징역 3년)와 살인죄(징역 12년)를 저지른 자로 성범죄자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부과 받았고, 살인범은 형기종료 약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해외에 나갈 경우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다”면서 “보호관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외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서OO 사건 당시 성폭행 전과자들의 전자발찌 이동경로만 조사했어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동경로는커녕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초 자료요청 시에 ‘안 돌아 온 사람은 없다’며 수배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미입국자 숫자를 법무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거나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출국하며 출국할 수 있게 허락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행적은 전혀 추적할 수 없다. 결국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셈이다.

서 의원은 “피해자들은 집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원하는 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해외에서 사업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가석방을 전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가 형량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전자팔찌 착용자들이 해외출국은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허가가 날 경우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출국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해외 출국 사유는 여행, 사업, 구직 등이며, 체류기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허가됐다.

또한 해외에서 행적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할 시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어 전자발찌 제도의 맹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전자발찌 대상자 중 재범현황은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08년 0.53%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현재 집계가 2011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에 비해 400% 상승한 수치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종재범 31건 중 30건이 성범죄자의 재범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허술한 관리가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발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대상 및 성폭력 범죄자 등 강력사범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관찰 인력 증원작업에 본격 착수한 만큼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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