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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서영교 “법조비리 연루 된 검사 중징계는 가뭄에 콩 나듯 최근 5년간 6명(5.6%) 뿐”

2012-10-15 10:06: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4%에서 2009년 39.1%, 2010년 41.5%로 약간 상승하다가, 작년에는 법조비리사범 구속률이 27.3%로 2008년 대비 1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말 기준 28.8%를 기록해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법조비리의 유형을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56.9%인 142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경매브로커가 11.5%인 288명 , 공무원 금품수수가 11.1%인 154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법조비리사범 구속기소율은 2008년 15.4%, 2009년 37.0%, 2010년 21.7%, 2011년 25.8%, 올해 6월말 11.5%로 전국 평균 35.8%에도 못 미치는 22.2%에 불과했다.
심지어 2008년, 2010년, 올해 6월말에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속기소율을 보여, 서울남부지검이 법조비리에 대한 특히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서영교 의원은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발행한 ‘2012년 법무연감’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관련비리사범은 금융비리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않는 것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검사들이 저지른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처벌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단 18.7%인 20명의 검사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파면ㆍ해임ㆍ면직 등 중징계는 5.6%인 단 6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대검찰청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만큼, 타 공직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법조계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가 법조 인사는 물론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누구보다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할 법조계에서 서민들에게만 법을 강요하는 ‘2중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조비리 근절 위한 의지와 행동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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