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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희비, 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

박주선 의원 “사법권 남용” 동료 의원들에 호소했으나 역부족

2012-07-11 16:43: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에 부쳐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그러자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진정성을 믿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시련을 저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22개월 만이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박주선 의원은 “저는 3번 구속돼 3번 무죄판결을 받았고, 네 번째 구속당할 기로에 서 있다. 구속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구속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구차한 변명을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며 “1심 재판에 불구속 기소돼 성실히 임했는데,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낸 것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부의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해 줘야 한다. 저는 (국회의원) 특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사람으로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형집행장도 아닌 구속영장을 법원이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는가는 법치주의와 국회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누구? = 1949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1974년에 치러진 제16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1998년 2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박 최고위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화순ㆍ보성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최고득표율인 88.7%의 지지를 얻어 재선됐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한명숙 상임고문 공안탄압대책위원장,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장, 민주당 이명박정부권력형비리진상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치러진 19대에서는 광주 동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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