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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캐럿 다이아몬드 700만원?…황당한 궤변”

민주당과 박원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vs 나경원 “시비 걸지 말라”

2011-10-19 23:56: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시가를 700만원으로 재산등록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는 시어머니가 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20년 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등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20년 전 2억 원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을 호가한다”며 “나경원 후보의 황당한 셈법은 대체 어떻게 계산 하길래, 최고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10도 안 되는 700만 원으로 둔갑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 등을 명세’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연히 재산 공개는 공개시점의 시가가 반영돼야 마땅하다”며 “2캐럿 다아아몬드 반지를 20년 전 가격 7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일 뿐”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며 “이번 선거의 모토가 ‘신뢰’라는 나경원 후보는 명확히 해명하고 서울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가 등록한 재산목록을 보면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시가를 7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보석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통상적으로 최고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나가며, 일반적인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평균 시가는 3000만 원대에 달한다”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나경원 후보는 3000만 원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으로 축소해 재산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나경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감정평가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선거캠프 안형환 대변인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23년 전 시어머니가 준 반지인데, 이런 것까지 시비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반지까지 트집 잡지 말고 빚이 4억 가까이 되면서 강남 61평 아파트에 250만원 월세에 사는 박원순 후보의 ‘이상한’ 재산현황 공개부터 해명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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