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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국가배상금 무려 2200억…‘공무원 과실’ 커

이정현 의원 “신중한 업무 집행으로 귀중한 세금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해야”

2011-10-06 15:15: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저지른 불법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국가배상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배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48건이고, 배상금은 총 2200억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6년에는 146억97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이 2007년에는 761억7100만원, 2008년에는 90억3800만원, 2009년 633억7500만원, 2010년 189억8900만원, 2011년 현재 377억3100만원으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소송 판결에 의한 1억원 이상 배상금 지급 현황’(2009년~2010년)을 보면 배상내용 중 가장 많은 배상금을 차지한 것이 ‘공무원 과실’로 드러났다. 총 30건의 배상건수 중 12건이 법원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배상금이 총 82억4527만원에 이르렀다.

이정현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에게 거듭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신중한 업무 집행으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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