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공기업·공공기관

서울시선관위, 검찰에 곽노현 수사의뢰…2명은 고발

주민투표 불참 유도 이메일 보낸 교육청 공무원과 모 그룹 회장 검찰에 고발

2011-08-20 13:47: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9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불참을 유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투표참여를 유도한 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A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담당관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이 관여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모 그룹 B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무상급식 반대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