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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146표, 반대 89표, 기권 2표

2011-06-01 16:54: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대 대법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146표, 반대 89표, 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5월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박 후보자는 1997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는 대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높은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국민의 높은 여망에 비춰 다소 부족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6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고, 폭넓은 사법행정 경험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마련과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라서 일부 부족한 면은 보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박병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회현상과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헤아려 봐야 한다”며 “제가 그와 같은 엄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 안목과 지혜를 토대로 대법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법리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늘 깨어 있으면서도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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