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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조약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하지 않아”

2011-04-07 22:12: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국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대리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정희 의원과 조승수 의원을 대리한 민변은 청구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해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승인ㆍ서명한 ‘전략동맹 2015’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며 “이로써 국회 권한인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1950년 7월14일 유엔군에 작전지휘권이 이양된 뒤 2007년 2월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17일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6월26일 한ㆍ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장하고, 전환기간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그해 10월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ㆍ미 양국 국방부장관은 연합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향후 수년 동안 한ㆍ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고,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를 승인ㆍ서명했으며, 2015년 12월1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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