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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 받은 점 고려”

2011-04-07 13:49: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2000만원 맷값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철원 씨가 경영하는 M&M(주)가 2009년 7월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D운수회사를 인수 합병했는데, D회사는 당시 지입차주였던 유OO(52)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고, M&M도 유씨와의 지입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그러자 유씨는 지난해 1월 M&M(주) 관련 회사라고 생각한 SK에너지(주) 본사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하고, 최씨의 4촌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했다.

또 유씨는 지난해 6월에는 SK에너지(주) 본사 앞에서 도마와 흉기를 들고 자신의 화물차량에 올라가 시위를 하다가 도마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SK에너지(주)와 M&M(주) 직원들이 유씨를 만나 자제를 요구했고, 유씨는 D운수회사와 자신이 체결한 지입계약을 M&M(주)가 인수하거나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량 2대의 인수대금 및 관련 보상금 1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유씨는 최씨의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K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화물차량 2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씨로부터 이런 의사를 전달받은 최씨는 유씨의 화물차량 2대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송금했다.

그런데 유씨가 추가로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유씨가 그동안 SK에너지(주) 본사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하고, SK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해 왔던 것에 대해 따지면서 ‘2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회 때리겠다’고 제의했고, 유씨도 그 제의에 응했으나 유씨는 야구방망이로 맞는 줄도 몰랐다.

그에 따라 최씨는 유씨에게 ‘각서 체결 이후 귀사 및 그와 관련된 누구에게라도 향후 어떠한 청구나 권리행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0만 원을 건넸다. 당시 유씨는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2회 맞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맞기도 했다.

또한 최씨는 2006년 6월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외국인이 층간 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운전기사 등은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세를 보이고 목을 조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 보복”
결국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금전적인 욕심을 이용해 피고인의 사적 감정을 앞세워 피해자 주위에 보안팀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각서까지 만들어 놓고 ‘2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 대가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10대를 맞은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면서 ‘살려 달라, 더 맞지 못하겠다’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군대에서 ‘빳다’ 정도로 생각하고 때리면서 ‘훈육’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 유씨가 폭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보복이라는 범행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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