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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ㆍ징역형 성범죄자도 성폭력치료 받아야

법무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

2011-04-07 11:51: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19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나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이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행동의 개선을 위해 법원이 3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경우 이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조항이 마련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성폭력범에 대해 왜곡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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