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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 “대표 불법행위에 법인까지 처벌 합헌”

산지관리법 위반 양벌규정 합헌…위반행위 발생 방지 위한 것

2011-04-06 18:09: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는 물론 법인까지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양광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주)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55)씨는 지난 2008년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건립중인 D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등의 시공을 담당했다. 그런데 J씨는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쌓을 공간이 부족해지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근 산지와 농지에 토사를 야적했다.
이에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J씨와 (주)S사를 산지관리법위반과 농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노제설 판사는 지난해 4월 유죄를 인정해 J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S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산지의 무단 전용행위는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허가 타용도 농지사용행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J씨와 S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허가 없이 인근 산지와 농지에 매립한 혐의(산지관리법ㆍ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J씨와 (주)S사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에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위반행위가 개인적인 차원보다 법인업무와 관련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법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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