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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

2010-08-20 12:53: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노OO(44)씨는 작년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연구실에서 근무해 오다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뒤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고, 진정인과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산한 문서 등과 비교하며 진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사가 진정인을 직권면직시킬 당시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를 받았을 때도 직무를 감당 못하는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거나 진정인과 협의하는 등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생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사는 직권면직 결정 당시 진정인과의 비교 대상 직원으로 진정인과 직무가 다른 옆 부서의 동일 직급자를 선정했으며, 비교대상자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비교로는 진정인의 장애와 직무수행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급된 의사소견서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데 지장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면직 결정 시점에서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과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정인을 직권면직 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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