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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인권위 “파견근로자도 유사 업무 수행했다면 임금 차별 없어야”

2010-08-19 11:29: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최OO(59)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는 “최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며, 최씨는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단속반 업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적의심차량 정지유도, 축중계 이동 및 과적 확인, 차량 소통 정리, 자인서 발급 및 적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2인 1조인 단속반 반장(공무원)이 진정인의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최씨와 비교대상자인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기본급에서 월 최대 70만 원의 차이가 나고, 최씨의 과거 운전경력도 호봉에 포함하지 않는 등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났다.

또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 가운데 운전에 대한 대가 성격의 운전수당도 최씨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인권위는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진정인에게 근무시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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