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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이평근 판사 “피해 시민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줘라”

2010-07-16 11:59: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개봉동에 사는 A씨는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시위를 막던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을 맞아 눈 주위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는 6월26일 역시 서울 광화문 금강제화 빌딩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C씨는 6월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발과 경찰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해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이들은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 중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지난 7일 A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8925)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800여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가는 전투경찰들의 유형력 행사가 시위대의 불법ㆍ폭력시위를 제지하거나 불법ㆍ폭력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상해 경위나 정도에 비춰보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들이 원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유형, 사고 경위와 정도에 따라 A씨에게 70%, B씨에게 50%, C씨에게 80%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관련,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전투경찰들로부터 각 상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국가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각 상해 정도 등에 비춰 A씨에게 250만 원, B씨에게 50만 원, C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경찰 조직체계상 전투경찰들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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