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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인권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

2010-07-07 11:11: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기 불법투기(음식물 혼합 및 시간 미준수) 단속에 적발됐는데, 은평구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다.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이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1층의 4개 상가와 2~8층 14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 이웃 간의 안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이 건물 앞에서 음식물 혼합배출 및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고, 불법투기 의심자인 A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을 현관 유리문에 공개적으로 약 3일간 부착했다.

이 안내문에는 A씨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이 명시돼 있었고, A씨는 이 건으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동 주민센터측은 “통상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은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자에게 적발 사실을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지의 대문 등에 부착함으로써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해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이웃주민과 일반인에게 사실상 공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 은평구처장에게 관련자들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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