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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스폰서 검사들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참여연대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관건”

2010-06-29 18:00: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서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는 등 특검법이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며, 수사의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었으나, 검찰은 법적 강제력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검사들에 대해 윤리감찰만을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의 규명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검찰 스스로가 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 조직은 이러한 사태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조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건을 ‘관행’이나 ‘문화’로 치부한다면, 특검의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특별검사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역대 특검 중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현직 검사 등이 담당하도록 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특검 역시 전・현직 검사가 주요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로부터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상납까지 받았다”며 “더 이상 의혹에 대한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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