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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한명숙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마”

“언론에 노출 말고 정정당당하게 밀행수사”…“무죄 판결한 판사도 이상해”

2010-04-13 17:59: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언론에 알리지 말고, 마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 말라”고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공개수사는 강력범죄 잡을 때 하는 거고, 원래 수사는 비밀로 하는 밀행주의”라며 “언론에 노출시키기 말고 정정당당하게 밀행수사를 하라”고 훈수했다.
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전날에도 “검찰 수사가 엉성했다”고 비판한 홍 의원은 “전직 총리를 수사하려면 검사가 증거도 완벽해야 하고, 공판정에 가서도 판사의 (유죄) 심정을 흔들리게 하지 않을 정도로 공판 활동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수사한 걸 보면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씨 진술 하나에만 출렁거렸다”며 “그 사람이 진술을 바꾸면 도리 없게 되는 그런 수사는 적어도 전직 총리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판사도 이상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먼저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라는 것은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검사가 공소 사실을 적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대로 판결을 못하니까 검사한테 공소장을 좀 바꾸라는 것으로, 판사가 일단 (유죄) 심정이 굳은 것을 내비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제 기억엔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한 번도 무죄가 없는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할 거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건 나쁘게 보면 검찰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의원 또 “거기다가 법정서 판사가 검사보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니 심문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사는 검사대로 일방적으로 묻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게 (재판)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을 처음에는, 검사는 묻지 말고 변호인만 물으라고 했다가, 검찰이 반발하니까 또 이상하게...판사가 재판 진행이 이상했던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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