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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이콧에 신영철 대법관 구사일생

이강래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긴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 택하라”

2009-11-12 12:53: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 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는 사실상 ‘보이콧’으로 표결처리 시한인 12일 오전 10시를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30조 2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 대법관과 사법부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었다는 점은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게 신영철 대법관 탄핵결의를 하지 못한 채, 오늘 아침 10시에 결국 무산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 과거 중앙지법원장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궤변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궤변과 방탄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 자체가 면제되거나 면탈되지 않는다”며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해 헌법을 어기고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 법에 따른 재판 등이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에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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