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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황당한 판결…대법관이 상고이유서를 읽어보지 않아”

2009-10-22 19:30: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다”

고개숙여 인사하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사진=창조한국당 홈페이지)
대법원에서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직접 성명을 통해 “대법관 모두가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판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문 대표는 “공천헌금 혐의는 1ㆍ2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고, 오늘 판결에서 공천헌금 예단을 갖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1심 1회 공판기일부터 변호인은 당연히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까지 했다”며 “이 사실은 언론기사에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공판 조서에서 누락됐고, 변호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1심 1회 공판기일의 언론보도 기사를 제출하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는 처음부터 다뤄졌던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며 “적어도 대법관이 상고이유서를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뒤늦게 공소장일본주의를 문제 삼았다는 사실무근의 황당한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공판조서에서 빼먹는 잘못을 저지르고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거꾸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1심 1회 공판 때부터 제기한 적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에 의존해 상고를 기각시킨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공판조서에만 의존한 오늘의 판결은 즉각 재심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고 집요하게 문국현을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해 진행됐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중소기업 강국, 일자리 강국, 교육 강국의 꿈을 국민과 함께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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