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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사형집행은 의무규정?…법무부 첫 부인

학계와 정치권 등 논란 예상…홍일표 의원 “국회서 큰 틀의 논의 필요”

2009-10-22 14:33: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공식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된 형소법 제465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서면질의 해 법무부로부터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1997년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형소법 제465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소법 제465조에 대한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사형집행은 앞으로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사형집행은 국민의 법감정, 국가 및 형벌의 기능, 범죄예방효과 등과 관련해 국내적 논란도 많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형법개정 등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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