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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진술조서는 무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못 써”

2009-08-24 17:52: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범이 저지른 범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OO(36)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으로 구속된 최OO씨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공범들과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을 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한 사실, 최씨에 대한 진술조서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런데도 검사가 최씨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12월 사이 각종 불법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재판에서 그의 활동에 관한 최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1심인 서울중앙지법 안동범 판사는 2007년 11월 “비록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최씨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과정을 조서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록을 살펴봐도 검사가 최씨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최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법 집회 참가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서작성 당시 최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고, 최씨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자신이 사후에 공소 제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며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했다면 범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수사기관이 피조사자에 대한 기소나 입증 외의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진술자에 대해 그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신문을 한다면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된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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