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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결백 호소한 영장심사 최후 진술 공개

“국회의원 아닌 보통사람 신분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 받게 해 달라”

2009-03-27 18:45: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6일 구속 수감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이 보좌진에 의해 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 의원은 “전직 보좌진이 금품을 받은 것 같으나, 중대 사안인 만큼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법자금을 받지 않은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아닌 보통사람 신분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광재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는 최후 진술에서 먼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 판단의 결과에 상관없이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려한다”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결백을 호소하고 밝힐 수 있도록 불구속상태로 수사 받고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 많은 번민을 했다”며 “사퇴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한건 아닌지, 무엇보다 가난한 지역구를 살리려고 열과 성을 다한 희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통사람의 신분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의원직 사퇴를 재차 확인하며 사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정치적 관행으로 볼 때 박 회장의 딸과 3년 가까이 일했기 때문에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소하는 결백이 안 믿어 질 것”이라며 “그러나 박 회장 딸이 있었기에 더욱 불법자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 회장의 딸은 이광재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둘째, 그는 “전직 보좌관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은 것 같다”며 그러나 “중대 사안이기에 책임을 피하고 슬쩍 넘어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국회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고 싶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셋째, “제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쟁’ 재판을 피하고 싶다”며 “재판을 통해 냉철한 진실이 탄생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넷째, “‘세금 받는 사람’이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며 “그러나 제가 이번 사건에서 결백함을 밝히려면 몸을 던져 노력해야 하기에 의정활동에 소홀해 지는 것 또한 원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기 전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겨누어 지고 있는 부당한 혐의에 대해 방어권이 있는데, 보좌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만난 것 같다”며 “그것이 증거인멸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을 정도로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또 보좌관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연락해서 빨리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무죄를 확신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6번의 특검 중 2번을 받았다는 이 의원은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시련의 연속에서도 무혐의가 입증됐는데, 또다시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며 “구속이 두렵고, 의원직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인 이전에 한 인간이고 싶다.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도망갈 생각도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만나지 않으며, 기소된다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 그대로 진위여부를 다투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통사람으로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받고 재판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거듭 호소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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