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김동성 “군법무관 파면 성급”…야구대표 병역면제 글쎄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 낼 수 있어”

2009-03-20 17:30: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2명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한데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지난 1월 군부대(동부전선)를 방문한 김동성 의원(사진=홈페이지)
김 의원은 20일 ‘KBS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헌법상 권리”라며 “그래서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군 내부 절차를 무시해 기강을 문란케 했고, 또 군 위신을 떨어뜨려 파면했다고 내세우는 국방부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파면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며 “이게 무슨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어떤 정치적 중립에도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처음에 불온서적을 지정한 경위가 한총련에서 권장하는 도서라고 불온서적으로 지정을 한 것인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한총련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애국가도 불온가요가 되느냐”며 “한총련에서 했다고 반드시 불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불온성, 불온문서 지정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서적 같은 경우 과도하게 불온문서에 편입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방부가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군 법무관들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김 의원은 “군에서 문제 삼는 것이 ‘어떤 집단행동을 한 게 아니냐’, ‘언론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헌법소원을 갖고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고, 안보에도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플레이 부분도 공보규정을 어긴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가 불온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불온성 판단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좀 배제한 상태로 불온서적을 규정했더라면 아마 법무관들도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가 성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4강에 진출한 WBC 야구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백번 천번이라도 병역면제를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역면제 특례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줄여나가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위를 선양한 것을 이유로 병역면제 특례를 인정하다 보면 결국 심각한 병역부족 사태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과학기술자 중에서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해 선양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기업가 중에서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나왔을 때, 또는 탤런트 중에서 헐리우드 스타들도 면제를 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