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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1∼20위 중 17명 판·검사 출신

2008-10-20 14:10:45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20위안에 들었던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이어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1위에 오른 조OO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해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다.
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해 62건을 수임했으며, 3위인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해 57건을 수임했다.

이밖에 7위에서 20위에 랭크된 나머지 14명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형사사건 35건 이상을 수임하는 등 다른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위와 5위를 차지한 조○○변호사와 천○○변호사의 최종근무지는 연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본안 사건 역시 수임건수 1위부터 20위까지 변호사들은 모두 최종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판·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판·검사로 일했던 사람이 퇴직 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관행”이라며 “이 같은 전관예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2007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두었으나, 이 협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ㆍ활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나, 법조윤리협회의의 이러한 인적·물적 구조로는 전관예우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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