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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연다

선착순 60명, 수강료는 무료,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10주

2008-09-16 17:01:03

법률구조 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생활법률 강좌를 연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
이번 제8회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상가 임대차, 채권·채무, 세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들만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10월1일(수)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씩 강의한다. 장소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교육원에서 하며, 선착순 60명에 한해 무료로 수강한다.

강사로는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10주의 전과정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697-0155, 2646-1611)

양정자 원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권리와 의무를 알려 드릴 무료 생활법률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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