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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 임박…양창수 교수

대법원장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 두루 참작”

2008-08-04 17:20:08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사법사상 처음이다. 양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어서 순수 학계 출신은 아니지만 법학계의 권위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과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분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 등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창수 교수를 임명제청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 학계 출신의 대법관 탄생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양창수 신임 대법관 후보자 ◈ 양창수 후보자는 누구? =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 출신 대법관 탄생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독일유학, 부산지법 판사, 대통령 비서실 법제연구관(파견근무)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후학을 양성해 왔다.

특히, 양 후보자는 법복을 벗고 서울법대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 강의해 온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저술로서 현재까지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를 저술했고 수많은 연구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치밀한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고시법학, 강단법학으로 불리는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법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우리 민법을 실무와 학계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해석해낸 주석서인 민법주해(전 19권)를 편찬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해 상당한 분량을 집필했다.

뿐만 아니라 민법주해는 전국 법원에 비치되어 실무와 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재판실무에서 법리의 발전과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작업에 기여했으며, 19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5년 넘게 민법 재산편 최초 전면개정이라는 역사적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민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민사법 발전을 이끌었고,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작년 말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인문사회분야 6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권유현 여사(53세)와 1남 1녀가 있음. 아들 양승우씨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예비법조인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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