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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2007-12-06 14:11:33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예비군에 대한 병역거부권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중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송 판사는 “예비역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해 대체복무 제도를 채택할 여지가 충분하고,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 가볍다”며 “헌법재판소가 막연히 입법부의 노력을 권고하거나 이를 기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위헌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비군 동원훈련 및 소집 훈련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도 양심을 이유로 그에 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현재 100여명의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들은 반복적인 처벌과 과중한 벌금으로 예비군 편성 기간(최장 8년) 동안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군복무를 마친 자들은 예비군 복무기간 동안 최소 148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게 되고, 이 훈련을 거부하게 되면 약식 재판을 통해 대개 수십만 원 내외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거부한 훈련은 다음 분기나 이듬해까지 이월되면서 각각의 훈련 거부에 대해 각각 벌금이 선고된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반복처벌은 훈련 소집된 횟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거부행위라고 지적한 유엔인권위원회의 논평과 같이, 양심을 이유로 계속되는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영구적으로 표명한 경우 그것은 단일하고도 동일한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처벌을 통해 개인의 양심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 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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