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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고작 93만원

노회찬 의원, 탈세의혹 전관변호사 수사 촉구

2007-10-18 18:11:39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지원장 등을 지낸 전관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수임료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해 탈세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의원
▲노회찬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청도에서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가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 변호사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 탈세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지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특히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인 A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2,252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20억 9,000만원이었다”며 “이를 분석하면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겨우 93만원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04년 개업한 B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217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7억 4,300만원이었다”며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3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에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 출신의 민·형사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천만원∼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과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언급한 기간 동안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임했고, B변호사는 구속사건 51건과 보석사건 33건을 수임했다.
노 의원은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면서 “두 변호사의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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