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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2006-12-24 22:41:38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또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를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 포상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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