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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김정훈 의원 “법원, 파산ㆍ면책제도 부작용 가시화”

2006-12-17 20:25:39

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인원은 9만 6,200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신청 건수를 보면 2002년 1,300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00명으로, 2004년 1만 2,300명으로, 2005년 3만 3,800명으로 매년 3배 급증하더니, 올해 역시 10월 현재까지 전년도 보다 무려 5만 7,400명이나 많은 9만 6,2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들어 파산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지속되는 경기회복 지연 및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법원의 파산 결정 후 ‘면책 허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파산신청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면책 허가율’을 보면 2000년 57.5% 이었으나 올해 10월 현재는 98%인데, 신청요건 미비로 각하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허가를 해주는 셈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분석.

실제로 개인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금융거래 제한, 직업상실 및 구직의 어려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파산 결정 후 ‘면책’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된다.
반면, 올해 10월말 현재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7만 3,500명으로 2004년도 28만 7,3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의 50%까지만 채무면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파산제도를 채무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개인파산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례 중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 자산보다 부채가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의원은 “개인의 낭비, 도박, 카드 돌려막기, 재산 은닉 등의 경우 면책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이 재량 범위를 확대해 면책 허가를 해줘 카드나 대출 등을 통해 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풍조가 확산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자들도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원의 파산ㆍ면책제도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도 개인 파산 신청인원이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두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마저 급격히 악화돼 장기적으로 금융기관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파산 신청에 앞서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기구와의 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파산신청자는 파산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채무상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파산신청서 첨부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법개정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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