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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억 부동산 사기범에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노회찬 의원 “정부가 특별단속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2006-11-26 15:11:43

기획부동산업자가 임야 1만 8,000평을 8억 2,800원에 매입한 뒤 도로가 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405명에게 317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투기범 8명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자가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고, 5명을 위장조합원으로 가입시켜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법원이 투기범죄자에게 벌금 2,5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 7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26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구속된 252명의 부동산투기 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불법형질변경 또는 무허가 거래행위 45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가 70.2%(177명), 벌금 20.6%(52명)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인 90.8%을 차지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의 고작 8.3%에 불과한 21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법원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 2002년 41.9%, 2003년 44.1%, 2004년 44.4%, 2005년 45.7%, 2006년 50.3%에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수준이며, 올해만 단순비교해도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이들의 교정은 차치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동수사 결과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152명에 대한 탈세혐의 내역을 보면 ▲명의신탁이나 증여 가장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이 32건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와 과다 중개 수수료 수령이 각각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국세청이 통보 받은 자료를 처리한 결과 총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부동산 투기범죄 탈세 실태에 대해 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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